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에서 단순히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다는 사정이나 깡통전세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즉시 적법하게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으시므로, 무리한 해지 통보보다는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춘 보증 이행 청구를 준비하시거나, 향후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질 경우를 대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재 거주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과 선순위 근저당권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 규모를 고려할 때, 보증금 회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자면, 계약 체결 당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해당 채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임대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속인 기망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사후에 집값이 하락하거나 부채 비율이 높다는 사정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법정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합의 해지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에 일방적으로 퇴거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오히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HUG 보증보험 이행 청구 요건마저 깨뜨릴 위험이 매우 큽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HUG 보증보험이라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섣불리 해지를 통보하고 이사를 가시기보다는, 계약 만료일까지 대항력(점유+전입신고)을 유지하면서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계약 기간 중에라도 해당 주택에 대해 임의경매가 개시된다면, 그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해지 가능 여부를 두고 임대인과 감정 싸움을 하시기보다는, 보증보험 이행을 위한 요건을 철저히 점검하고 만기 시점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실무적인 절차를 미리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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