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인가요? 전여자친구와의 연락 문제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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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인가요? 전여자친구와의 연락 문제

전여자친구가 성병을 옮기는 바람에 2025년 7월에 두 번과 10월에 한 번 총 3차례 연락했습니다. 사유는 치료비를 받아내려고요. 전여자친구는 7월에 연락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전여자친구 번호를 차단해둬서 받지 못했네요. 이제와서 고소를 했던데 이거 스토킹인가요? 경찰이 송치하면 다 기소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필요할까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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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사정을 보면,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한 목적은 감정적 재접촉이 아니라 치료비 정산이라는 명확한 사안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 이후에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로 반복적·지속적인 접촉이 있었는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락 횟수가 총 3회로 제한적이고, 기간도 일정 간격을 두고 있으며, 치료비라는 구체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스토킹 성립을 다투는 데 있어 중요한 사정입니다.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하더라도, 질문자님이 해당 번호를 차단해 실제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거부 의사를 인식하고도 이를 무시한 경우와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연락의 내용, 표현 수위, 시간대,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송치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소되는 구조는 아니며, 혐의 인정 여부는 검찰 단계에서 다시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다만 스토킹 사건은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비 관련 사실관계, 연락 내용의 절제성, 거부 의사 인식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오해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러한 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향후 사건 진행 방향부터 세부적인 대응 전략까지 하나의 흐름 속에서 검토해 보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고용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솔루션 제공 -경찰 조사 준비 및 조력 /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 포렌식 /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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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치료비를 받기 위해 3회 연락한 사안이므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주장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만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일응 혐의가 인정된 사안이므로, 적극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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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핵심은 질문자님의 연락이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지속·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는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말씀하신 경과를 보면, 연락은 성병 감염이라는 구체적 사유에 따른 치료비 문제 해결 목적이었고, 총 3회로 횟수도 제한적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나, 질문자님은 차단 상태로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명확한 거부 의사를 알고도 반복 연락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스토킹 성립 여부는 단순히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반복성·일방성·목적과 맥락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치료비 정산이라는 현실적인 분쟁 해결 목적의 연락은 일반적인 괴롭힘이나 감정적 집착과는 성격이 다르며, 이러한 사정은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스토킹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경찰이 송치한다고 해서 모두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구성요건 해당성이 약한 사안은 불송치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고소 취지와 연락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수사 단계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런 유형에서는 감정적 해명보다 연락 목적의 정당성, 횟수의 제한성, 거부 의사 인식 부재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를 명확히 설명하면 불필요한 기소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점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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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세 차례 연락 자체만으로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연락 경위와 내용, 치료비 요구라는 목적, 차단으로 인해 연락중단 의사 인식 가능성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상대방이 연락중단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는지와 이를 인식하고도 계속 연락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송치되더라도 모든 사건이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검사는 범의와 위법성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실관계와 의도, 연락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는 수사와 처분 단계에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일단은 경찰 조사에 집중하되, 불송치를 목표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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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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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전 연인과의 연락이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우 엄격한 요건 판단이 필요합니다. ✅1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①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존재하고 ② 그 거부 의사를 인지한 상태에서 ③ 지속·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락 횟수는 총 3회이고, 그 사유도 성병 치료비 청구라는 정당한 채권관계에 기초한 것입니다. 또한, 전 여자친구가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번호를 차단해 실제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법적으로 ‘거부 의사를 알면서도 반복 연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치료비 청구 목적 연락의 법적 평가 치료비를 요구하기 위한 연락은 사적 감정 목적이 아닌 권리 행사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및 실무상, 채무 변제 요구, 손해배상 협의와 같은 목적의 연락은 스토킹의 ‘정당한 사유 없는 접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송치되면 모두 기소되는지 여부 경찰이 송치했다고 해서 전부 기소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스토킹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반복성, 고의성, 상대방 공포·불안 유발 여부를 종합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이 상당수 내려집니다. 이 사안은 불기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구조입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필요성 경찰 또는 검찰 단계에서 연락 목적이 치료비 청구였다는 점, 연락 횟수가 제한적이라는 점, 거부 의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의견서 한 장이 처분을 가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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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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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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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져 변호인 도움 받아 무죄 주장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합의 없이 무죄 주장, 입증 하시기를 바랍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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