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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상황에 대해 고견 여쭙습니다. 1. A가 B에게 지난 10년간 주택 임대를 주면서 월세를 올리지 않아 계속 묵시적갱신이 되온 상황인데(최초 계약 후엔 다시 계약서 작성한 적 없음), 2년전에 B가 ”계약갱신권을 사용했다“는 서면 확인서를 작성 교부 해주었음. 2. 이번에 A와 B가 변동된 월세로 새롭게 월세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 B가 2년 만기 뒤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