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청구권 두 번 사용 가능한가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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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청구권 두 번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래 상황에 대해 고견 여쭙습니다. 1. A가 B에게 지난 10년간 주택 임대를 주면서 월세를 올리지 않아 계속 묵시적갱신이 되온 상황인데(최초 계약 후엔 다시 계약서 작성한 적 없음), 2년전에 B가 ”계약갱신권을 사용했다“는 서면 확인서를 작성 교부 해주었음. 2. 이번에 A와 B가 변동된 월세로 새롭게 월세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 B가 2년 만기 뒤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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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 기간 중 단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임차인 B가 이미 2년 전에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취지의 서면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면, 법이 보장하는 1회의 기회는 이미 소진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번에 월세 등 임대료 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 계약이 이미 행사되어 소멸한 계약갱신요구권을 다시 부활시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B가 새로운 계약의 2년 만기 시점에 다시 동일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여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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