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이때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통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내지 취업규칙을 확보한 후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상시 근로자 숫자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해고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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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
현) 법무법인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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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로펌 출신/ 15년 이상 경력 변호사/ 건설, 부동산팀 소속/ 1,500건 이상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