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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와 근로기준법 적용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관리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운영합니다. 상시근로자 3명으로 8명 근무이며, 주임 2사람은 24시간 맞교대입니다. 이번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저를 해고해서, 다투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

5달 전 작성됨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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