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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 캡쳐로 인한 저작권 문제, 합의금 요구 대응 방법은?

합의금을 내면 소송취하하겠다는데 억울해서 상담 희망합니다 뉴스기사의 제목, 사진, 글의 초반 10줄 가량을 캡쳐하여 블로그 글에 내용의 설득을 높이기 위해 첨부했습니다. 출처를 명시하였으나 상업용 블로그였기에 법무법인에서 등기로 연락이 왔고, 위법한지 몰라 즉각 글을 삭제조치하였고, 선처를 바란다고 말씀드렸으나 합의금을 줘야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하시네요. 요즘 돈도 못발고 다쳐서 요양중인데 절감이나 면제 될 수 있을까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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