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경 대표변호사 홍수경입니다.
갑자기 법무법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마음이 드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법무법인에서 민사·형사 소송을 언급하며 합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번 사안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합의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은 쉽지 않지만, 금액을 줄이는 것은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 저작권을 고의로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
✔ 사용한 내용이 비교적 크지 않았다는 점,
✔ 문제를 알자마자 바로 게시물을 삭제한 점,
✔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차분하게 설명하며 전달한다면 합의금을 낮출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잘 정리해서 정중하게 전달하며 협의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본 답변은 제공해주신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율경으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