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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택배 운송 중 '박스 관통' 파손이 발생하여 내부 제품이 손상되었습니다. 수리비는 33만 원이나, 택배사는 자사 배상 한도액(9만 원) 약관을 근거로 전액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진행 상황 내용증명: 상법 제135조 중과실 책임을 명시하여 발송 완료. (1월8일 수령) 소비자원: 이번 주 목요일(15일) '조정 불성립' 종결 예정. 직접 대응: 금요일 오전, 본인이 직접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3. 법리적 주장 포인트 상법 제135조: 박스 관통은 운송인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과실'임이 명백함. 약관규제법 제3조(설명의무): 배상 한도 등 중요 내용에 대해 고지받은 바 없으므로 해당 약관은 무효임. 약관규제법 제7조: 중과실로 인한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음. 신의성실 및 금반언 원칙: 수탁 시의 안전 배송 약속과 배치되는 책임 회피는 신의칙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