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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직무변경 시 실업급여와 구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동의 없는 직무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이라, 이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과 부당직무변경 구제 여부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근무 이력 및 기존 직무 - 인테리어 회사 재직 중 근속 기간: 약 2년 10개월 - 입사 이후 현재까지 주된 직무는 인테리어 설계 업무 CAD/3D 설계, 자재샘플링, 현장 체크 및 발주 관련 업무 등 - 광고 업무는 간헐적으로 설계 결과물 홍보 목적의 보조 업무로만 수행. 2.회사의 일방적인 직무 변경 통보 최근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규 설계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며 기존 저의 설계 업무는 신입 직원이 담당한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광고 업무를 전담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해당 변경에 대해 사전 협의나 제 동의는 없었습니다. 광고 업무는 마케팅, 인스타그램, 블로그, 콘텐츠 제작 중심으로 기존 설계 직무와 성격이 전혀 다르며 제 경력 형성에도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대응 계획 (현재 진행 중) * 신규 설계자가 입사하면 약 1개월간 설계 인수인계 교육은 진행 * 광고 업무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 동시에 회사에 "광고 직무 전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 설계 직무로 복귀 요청"을 문서(카톡)로 1주일에 1번씩 1달여간 반복 전달 예정 4.향후 퇴사 계획 위와 같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설계 직무 복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예정 단, 사직 사유에는 동의 없는 직무 변경, 기존 주업무 박탈, 경력 단절 우려를 명확히 기재할 생각입니다. 5. 질문 (1) 위와 같은 경우 자발퇴사로 보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는지 (2) 사직 전/후 중 노동위원회에 부당직무변경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3) 복직 의사는 없고 합의금 또는 권고사직 형태로 정리하는 방향이 현실적인지 (4) 최근 취업 시장이 좋지 않아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더라도 바로 재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으로 실업급여 인정 가능성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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