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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기존 손해배상(기)로 소송중입니다. 피고의 준비서면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 있어 고민끝에 청구취지, 원인변경을 신청해 안전장치를 마련할려고 합니다. 기존 청구취지는 "피고들(피고1,2)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12%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입니다. 위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 지급하라고 주위적청구를 하고 예비적청구는 피고1.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내용으로 기존대로 청구하고 피고2에겐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을 물어 원고에게 피고2.계좌에 입금된 돈 금 ○○○원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12%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냥 위 내용을 주위적, 예비적으로 나누어 기재하면 되는지 헷갈리는데 위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방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