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요구, 임대인 거부 시 해결책은?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소송/집행절차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요구, 임대인 거부 시 해결책은?

본인은 전세계약(2년)계약만료 4개월전인 상황입니다 저는 앞으로 거주일정에 대해 정해진것이없어 언제 거주지를 옮겨야될 상황이 생길지몰라 재계약이 아닌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쪽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본인이 재계약을 원하지않는 상황에서만 사용가능하다고 말하며 계약갱신청구가 아닌 최소 1년은 거주를 해야되는 재계약을 해야된다고 거부하였습니다. 이에대한 해결방안을 의뢰드립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60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
#전세계약
#갱신청구
#임대인
#임대
#신청
#계약
#주지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이충호 변호사 이미지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이충호 변호사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만기 4개월 전이므로 현재 적법한 기간 내에 해당 권리를 행사하신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재계약 강요나 최소 1년 거주 조건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임차인의 정당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거주 일정이 유동적인 귀하의 상황에서는 재계약보다 갱신권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받기에 적절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며 특정 기간 거주를 명시한 재계약만을 고집하는 것은 법률에 반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문자 메시지나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명확한 방법으로 다시 한번 전달하여 권리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계속 거부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갱신된 임대차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3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