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법에서 정한 시기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행법상 임차인은 최초 2년 계약이 종료될 때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개월 전이라면 적법한 시기에 갱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말한 “갱신요구권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새로운 계약을 맺지 않고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을 연장하는 법정 권리로, 오히려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건을 유지하고자 할 때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갱신요구권이 유효하게 행사되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대인과 별도의 협의를 통해 조건을 다시 정하거나, 재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현재 계약 조건을 유지하면서 2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임대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계속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재계약만을 고집한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사실을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남기고, 필요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나 건물 철거 등의 사유를 들어 거절하려 한다면, 그 사유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를 입증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문서나 의사표시 기록을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화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한 변호사는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인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