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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출발하려는데 옆차가 문이 열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차량이 우측, 제 차량이 좌측에 위치하고 있고 상대차 렉서스 suv, 제 차량 그랜저라 상대차 차주가 탑승중인지 인지 하지 못했습니다. 상대차가 주차 선을 밟고 있고 cctv확인해보니 문을 열고 머리가 나와있긴 하지만, 상대 차 주차 상태로 인해 문이 열린것을 인지 하기 어려웠고, 서행, 직진 중이었는데 상대차 문이 더 열린것을 확인했습니다. 상대차는 100대 0을 주장하며 제 과실을 주장하고 있고 수리비 220만원이 나온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차량은 조수석 뒷문 판금이 먹고 손잡이 파손되어 도어 교체시 180만원 수리비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주차장 개문사고이고, 상대차 주차 불량 선행과실, 제 차 전진 중 상대차 문이 더 열림(cctv및 차량 파손자국으로 증빙가능), 상대차주 몸이 반쯤나옴을 고려했을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