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온해야 할 새벽 시간에 갑작스러운 타일 파손 소리로 인해 많이 놀라고 당황하셨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걱정이 크실 텐데,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타일에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번 타일 터짐 현상은 전적으로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원상복구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역시 전구 교체와 같은 사소한 소모품 관리는 임차인의 몫이지만, 벽면 타일이나 배관 등 건물의 기본적 설비에 대한 파손은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선생님께서 우려하시는 계약서상의 '임차인 부주의' 조항은, 선생님이 무거운 물건을 던지거나 고의로 타일을 깨뜨린 경우에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담 내용처럼 겨울철 실내외 온도차로 인한 수축·팽창, 시공 불량, 혹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타일이 저절로 터지거나 균열(크랙)이 생기는 현상은 임차인의 관리 영역을 벗어난 '불가항력적 하자'이거나 '건물의 보존상 하자'에 해당합니다.
2024년 8월부터 거주하셨다고 하셨는데, 입주 기간의 장단과는 무관합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의 과실(부주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대인이 선생님의 명백한 실수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수리 비용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나 임대인에게 즉시 현장 사진을 전송하시고, "충격을 가한 적이 없는데 자연적으로 파손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여 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변호사
손해 보더라도 정직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