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타일 파손, 임차인의 책임 여부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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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타일 파손, 임차인의 책임 여부는?

오늘 새벽에 누워있다가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서 보니 타일 깨져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원상복구를 해야되나요?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집기파손은 임차인이 책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타일 터짐같은 경우에는 저의 부주의가 될 수 있나요? 타일 터짐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난방과 외부의 큰 온도차로 타일·접착제·줄눈의 수축·팽창이 반복되며 균열·터짐이 발생한다는데 제 잘못이 될 수 있나요 ㅜㅜ 이 집에 24년 8월 부터 지냈는데 이런적이 처음이라 제 부주의라고 주장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사올때 화장실에 부분적으로 금이 있었고 사진도 있습니다. 근데 사진찍어놨던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이 깨졋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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