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의하신 개인 간 가상자산 거래 구조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각도의 법적 쟁점이 검토될 수 있는 영역이며, 거래의 방식과 참여자의 실질적인 역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문제 제기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 간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 자체는 실무상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안과 같이 원화를 특정 계좌로 입금하고 해외 거래소 계정을 통해 코인을 이전받는 구조에서는 ▲거래 상대방의 법적 지위, ▲거래의 반복성 및 계속성 여부, ▲발생하는 수수료의 명목과 성격, ▲자금 흐름이 단순 매매인지 혹은 중개를 매개로 한 구조인지 등이 주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유사한 방식의 거래를 지속하며 일정한 수익을 얻고 있다면, 해당 상대방의 행위 적법성이 쟁점이 되는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원화 입금자 또한 거래의 경위, 위법성에 대한 인식 가능성, 거래 횟수 등에 따라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이나 소명 요청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해당 거래가 단발적인 성격에 그치거나 사전에 합의된 조건에 따른 단순 매매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실무적인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거래 과정에 대한 기록, 자금의 출처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해외 거래소 계정의 명의 일치 여부나 KYC 이행 여부 등도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보조적 자료로 활용될 여지는 있으나, 이러한 요소들이 모든 사안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평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의 실무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흐름을 바탕으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논의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규제를 중심으로, 거래소 인허가·토큰 발행 구조·자금세탁방지 등 디지털자산 법률 전반을 다룹니다. 글로벌 기업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국제계약과 해외 법무에 강하고, 법학박사로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합니다. 정부 블록체인 법제화 사업에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