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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심의 받은 애니메이션, 국내 아청법 적용 여부는?

제가 보고 싶은 일본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는데, 이 작품은 한국에서는 만화 애니 양 쪽 모두 정식 발매된 적이 없지만,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심의를 받고 연령 등급이 붙어서, 만화책은 아마존 같은 대형서점에서 일반적인 성인 만화로서 팔리고 있고, 애니는 대만, 인도,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의 주류 OTT에서도 서비스 중인 작품입니다. 내용은 수줍은 고등학생 남학생의 집에 어느 날 정교한 안드로이드 미소녀 로봇이 동거하게 되는데, 그 미소녀 로봇이 맨날 섹스를 하자고 보채서 남학생은 싫다고 거절하느라 진땀을 빼는 에로 코미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미소녀 로봇은 남학생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인간으로 위장한)반 친구라는 설정입니다. 검색해 보니 성기의 노출이나 성행위의 묘사는 전혀 없지만, 소녀 로봇의 성기를 제외한 나체의 빈번한 노출이나, 두 주인공이 함께 목욕하는 등의 묘사는 나온다고 합니다. 음란물의 요건을 적용하면 음란물이라고 하기는 힘드나, 국내 아청법상으론 아청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 캐나다, 독일 같은 서방 국가들에서조차 음란물이 아닌, 청불 에로 만화 및 애니메이션으로서 정식으로 심의까지 받고, 그냥 일반적인 대형 온라인 서점이나 OTT에서 제공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심지어 전에 말씀드렸듯, 이미 이것보다도 고등학생 캐릭터들의 성묘사가 훨씬 노골적이고 수위가 높은 애니메이션도 영등위의 심의를 받고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개인적으로 구해다가 보면 아청법에 걸리나요? 만약 그렇다면, 미국•캐나다•독일, 인도,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합법적으로 일반적인 서점과 OTT에서 정식 심의를 받고 제공되는 셈인가요?

2026년 1월 11일 작성됨조회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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