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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주장 해결 방법: 사고 인지 못한 경우 대처법

안녕하세요1월8일 3시30분경에 운전하고 골목길을 가고 있었는데 반대쪽에서 걸어오는분을 살짝 사이드미러에 스쳤는데 사고를 진지 못하고 그냥 갔다가 그날 밤에 경찰에게 연락이와서 피해자분이랑 연락해보시라고 화가 많이나셨다고 말씀해주셔서 사과와 안부인사정도 말했고 다음날도 전화해서 안부인사와 소정에 20~30만원 정도 합의를 요구 했습니다 화가 많이나셨기때문에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싶었으니나 개인정인 금전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더 이상 요구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사고를 인지 못하고 간건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하는데 뺑소니에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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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운전자분께서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도주할 고의가 없었으므로 법리적으로 뺑소니,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만,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우며, 당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접촉 시 차량의 흔들림이 거의 없었다거나 차내 소음 등으로 충격음을 듣기 어려웠다는 점 등 사고를 인지하기 불가능했던 객관적 정황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피해자가 제시한 20~30만 원 선의 합의금은 실무상 매우 이례적으로 적은 금액이므로, 경제적 사정이 어렵더라도 이를 통해 조속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사건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축소하거나 무혐의를 받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뺑소니 혐의는 인정될 경우 면허 취소 및 무거운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고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사건 파악과 대응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8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뻉소니-무죄, 사고후미조치-무죄 · 도로교통법위반-혐의없음, 음주사고-혐의없음 · 12대중과실사고등-집행유예, 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 교특법 - 무죄 등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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