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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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이며 묵시적 갱신되어 살다가 8월 경에 문자메시지로 임대인에게 이사 계획을 알렸습니다. 2월 생각하고 있으며 확실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고 임대인에게 알겠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이 문자로 전세 퇴거 통보 효력이 있나요? 이후 11월 20일에 부동산 통해 2월1일에 이사가겠음을 알렸고 임대인은 다음 월세입자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 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데 혹시나 저희에게 불리한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서울 양재역과 수원 광교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서명기 변호사
[복잡한 법률문제 명쾌한 해답] - 형사/민사/가사 전문 - 변호사 직접 상담 및 진행 - 9,000건 이상의 상담사례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맟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 ‘핵심’을 관통하는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