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전세 퇴거 통보 효력은?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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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전세 퇴거 통보 효력은?

전세입자이며 묵시적 갱신되어 살다가 8월 경에 문자메시지로 임대인에게 이사 계획을 알렸습니다. 2월 생각하고 있으며 확실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고 임대인에게 알겠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이 문자로 전세 퇴거 통보 효력이 있나요? 이후 11월 20일에 부동산 통해 2월1일에 이사가겠음을 알렸고 임대인은 다음 월세입자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 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데 혹시나 저희에게 불리한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026년 1월 11일 작성됨조회수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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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8월 문자, 해지 통보 효력은?】 질문자님의 8월 문자 메시지는 이사 계획을 알리는 수준으로, 확정적인 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알겠다'는 답장만으로 계약 종료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② 11월 통보와 해지 시점】 11월 20일 부동산을 통한 이사 통보는 유효한 해지 통보로 판단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된 계약 해지는 통보 도달일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적으로는 2월 20일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임대인이 2월 1일 퇴거에 동의하지 않는 한, 2월 20일까지는 계약이 유지됩니다. 【▶: ③ 보증금 반환 지연 대처】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결론 내용증명은 해지 의사와 정확한 종료 시점(2월 20일)을 분명히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2월 20일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반환소송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를 통해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세요. 🧭15분 전화상담으로 사건 전체를 디자인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서울 양재역과 수원 광교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2026년 1월 1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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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해지 통보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그런의미에서 첫번째 통지는 계약 해지로서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없고, 이미 기한 도과) 3. 두번째 통지의 경우 유효한 계약해지 통지로 인정될 수 있지만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상대에게 직접 전화통화를 하여 녹음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효한 통지라고 할 경우 2. 21. 정도에 계약이 해지가 될 것입니다. (2.1.에 해지가 되려면 임대인이 동의해야 되는데.. 동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6년 1월 1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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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귀하께서 8월 경 문자메시지로 이사 계획을 알렸고 임대인이 이를 확인하였다면, 비록 구체적인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월에 통지한 해지의 효력은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임대인은 귀하가 퇴거를 원하는 2월 1일에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8월의 통지가 불분명하다고 가정하여 11월 20일 통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월 20일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돈을 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귀하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추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입니다. 내용증명에는 8월의 해지 통지 사실과 임대인의 수락 내용, 그리고 2월 1일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이자 등에 대한 책임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이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은 없으며, 오히려 임대인에게 압박을 주어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2026년 1월 1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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