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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5년 12월 11일에 민사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로부터 40일안인 2026년 1월 20일까지 항소 반박 이유서를 제출해야하는 기간 맞는지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장신청"을 2026년 1월 12일~14일 사이에 신청해도 될까요? 제출기한 연장 신청 양식은 밑에처럼 적어서 법원에 제출해도 될까요? 취지 본 항소인은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연장이유 본 항소인은 현재 항소이유서 작성을 위하여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정리 중에 있으며,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고 제출할 자료의 분량이 상당하여 부득이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해진 기간 내에 충실하고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연장신청 허락 잘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동피고가 3명인데 피고1,2는 이사준비로 수취인불명으로 떠서 법원에 우편을 못받는 상황입니다. 대신 피고3에 송달자로 변경 가능할까요? 피고3은 전자소송로 받습니다. 공동피고들은 회사 동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