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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구제 가능할까요? 변호사 선임 필요성은?

운전업 종사하며 근무 중이었고. (근무시간 7시부터 19시) 11시 30분경 다른 차량과 주행 중 차선 문제로 언쟁 발생. 언쟁 중 상대방이 술냄새남다고 신고. 11시 50분경 음주측정 . 수치 0.051 전날 00시경까지 음주. 후 귀가. 근데 현장에선 22시라고 잘못 말했고 주행은 아침부터 했으나 그 종이에는 거리가 1km미만인가 500m 주행으로 적힌걸로 알고있습니다. 22년도에 음주 적발로 취소된 이력이 있고 그 뒤로 항상 술마시면 택시타고다니며 조심했는데 전날 마신 술이 정지까지 나올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 선임을 하는게 더 맞을까요? 다른곳에서 상담했을때 집행유예까지도 아니고 벌금만 나올거라며 변호사선임도 하지말고 구제도 어렵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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