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불법시술, 의료법 위반 고발 가능할까?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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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 불법시술, 의료법 위반 고발 가능할까?

미용업소(왁싱샵) 운영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받고 싶어 상담 요청드립니다. 해당 업소는 미용업소임에도 불구하고, LDM 물방울관리, 하이푸팅(탄력), 스킨부스터, 각질+미백(물방울관리) 등의 시술을 유료 메뉴로 운영하고 있으며, 홍보 문구에 ‘재생’, ‘트러블’, ‘개선’, ‘결 개선’ 등 의료적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의사가 아닌 미용업 종사자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와 같은 시술 및 홍보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2) 보건소 조사 결과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시정명령 등)과 별도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지 3) 해당 사안이 ‘회색지대’가 아닌 명확한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법률 검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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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문의하신 미용업소의 시술(LDM, 하이푸, 스킨부스터 등) 및 광고(‘재생’, ‘개선’ 등 문구 사용)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행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초음파 기기(LDM)를 이용한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행정처분과 별도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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