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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소(왁싱샵) 운영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받고 싶어 상담 요청드립니다. 해당 업소는 미용업소임에도 불구하고, LDM 물방울관리, 하이푸팅(탄력), 스킨부스터, 각질+미백(물방울관리) 등의 시술을 유료 메뉴로 운영하고 있으며, 홍보 문구에 ‘재생’, ‘트러블’, ‘개선’, ‘결 개선’ 등 의료적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의사가 아닌 미용업 종사자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와 같은 시술 및 홍보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2) 보건소 조사 결과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시정명령 등)과 별도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지 3) 해당 사안이 ‘회색지대’가 아닌 명확한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법률 검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