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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피고가 기각을 원하고 있다면, 1심에서 이혼으로 판결이 나서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판결이 1심과 동일한 경우, 이때는 피고가 원고의 소송비용을 다 부담하게 되나요? 이혼은 보통 1심에선 ‘비용은 각자 부담’이라고 판시하던데 항소심은 통상 어떻게 되나요? 이런 비용 측면 때문에 항소를 남발하지 못하는게 맞나요? 원고의 1심 변호사선임비용이 예를 들어 500이 들었다고 해서 500을 다 내야하는것은 아니라고 하던데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김대희 변호사
[김대희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 - 전 법무법인 YK 송무부 - 다수의 가사사건(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수행 - 상간소송 항소심 방어 승소, 상간소송 위자료 절반 감액 등
박상우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홍윤석 변호사
[서울대 출신ㅣ제로변호사] Win, or Zero * 과정보다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송결과와 연동되는 안전한 요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