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항소 시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고소/소송절차

이혼 항소 시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원고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피고가 기각을 원하고 있다면, 1심에서 이혼으로 판결이 나서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판결이 1심과 동일한 경우, 이때는 피고가 원고의 소송비용을 다 부담하게 되나요? 이혼은 보통 1심에선 ‘비용은 각자 부담’이라고 판시하던데 항소심은 통상 어떻게 되나요? 이런 비용 측면 때문에 항소를 남발하지 못하는게 맞나요? 원고의 1심 변호사선임비용이 예를 들어 500이 들었다고 해서 500을 다 내야하는것은 아니라고 하던데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96
#이혼소송
#항소
#변호사선임
#이혼
#변호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대희 변호사 이미지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김대희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대형로펌 출신][형사전문][이혼전문] 의뢰인 중심
상담 예약
[대형로펌 출신][형사전문][이혼전문] 의뢰인 중심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인정된 소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에 상대가 500만 원의 변호사 선임료를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인정된 소가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5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2. 항소심에서도 소송비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집니다. 만약 항소한 자의 청구가 전부 기각이 된다면 그 항소인이 소송비용은 전액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김대희 변호사

[김대희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 - 전 법무법인 YK 송무부 - 다수의 가사사건(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수행 - 상간소송 항소심 방어 승소, 상간소송 위자료 절반 감액 등

5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재영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상담 예약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나온다면, 항소심 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심에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면, 항소심 결과가 1심과 같다면 1심 비용 부담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추가로 발생한 항소심 소송비용에 대해서만 의뢰인님께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2. 한편, 상대방이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이 점은 염려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법정 한도 금액 내에서만 부담 의무가 발생합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5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박상우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의담
박상우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11년 경력] 명쾌한 해결, 확실한 결과, 대표변호사
상담 예약
[11년 경력] 명쾌한 해결, 확실한 결과, 대표변호사
질문하신 부분은 실무에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차분히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비용 부담 원칙입니다. 가사소송, 특히 이혼사건에서는 1심에서 이혼이 인용되더라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판시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이는 승패를 명확히 가르기 어려운 가사사건의 특성 때문입니다.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이혼 판결이 유지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가 원고의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 역시 각자 부담 또는 일부 부담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항소 남발 방지와 비용 문제입니다. 항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대방의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비용만을 이유로 항소가 봉쇄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명백히 이유 없는 항소로 판단되면, 항소심에서 항소비용을 항소인이 부담하도록 정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입니다. 원고가 1심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출했더라도, 이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법원이 정한 상한 범위 내 일부 금액에 한정되며,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항소 여부는 비용보다 판결 뒤집을 실익과 전략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구체적 전략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박상우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5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고순례 변호사 이미지
고순례 변호사
고순례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1.이혼사건은 원고든 피고든 어느 일방의 100 % 승소나 패소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일부승소, 일부기각입니다 그래서 1심은 거의 대부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이 납니다 2.그러나 항소심 , 대법원은 어느 일방의 승소 패소가 구분이 대부분 가능합니다 즉 항소기각, 또는 상고기각 이 대부분이고, 항소심비용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쌍방 항소를 하고, 항소심도 일부 승소로 나오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이 많습니다 3.소송비용은 소송물가액으로 대법원예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항소심 소송물가액이 높으면 항소심은 보통 1심 보다 적게 받기에 실제 들어간 돈보다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4.이렇게 항소심 비용부담으로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가끔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나중에 다시 항소하고 싶어도 못하니 , 1심에 억울함이 많다면 항소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5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