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원에서 수강명령 40시간이 명령이 나와서 보호관찰소에서 40시간 수강을 하면 이수증이 따로 나오나요? 아님 아무것도 없을까요 제가 현재 사후적경합범이라 이수증나오면 양형자료로 제출할려고합니다 아니면 따로 제출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초반에 경합을 못해서 사후적경합범입니다 이수증이 안나온다면 소감문으로 써서 제출해도 인정되는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