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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사기, 형사 대응 가능할까요?

남자친구가 2024년 8월 6일경 휴대폰 게임 브롤스타즈 계정 거래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당시 남자친구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브롤스타즈 관련 오픈채팅방 2곳)에 계정 판매 글과 판매 금액(30만 원)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개인 오픈채팅으로 연락하여 계정 구매 의사를 밝히고, 본인이 부담하는 중개자를 끼고 거래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중개자와 대화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 링크를 보내왔고, 거래 조건으로 30만 원 중 27만 원을 먼저 입금한 뒤 계정을 넘겨받고, 같은 날 오후 5시에 나머지 3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거래를 서두르며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었고, 계정을 자신의 이메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메일 변경을 위해 인증번호를 요청했고, 안전을 위해 가해자에게 전화번호 제공을 요구했으나 가해자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계정을 넘겨받은 직후 피해자에게 로그아웃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로그아웃하자 가해자와 중개자 모두 오픈채팅방을 나가며 연락을 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27만원과 나머지 금액 3만 원은 지급받지 못했고, 계정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건 당일 서울광진경찰서 수사1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으나, 현재 사건은 수사중지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해당 사안이 사기죄로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2. 수사중지 상태에서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재수사 요청, 보완 자료 제출 등)이 있는지, 3. 가해자 및 중개자에 대해 민·형사상 추가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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