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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불법행위) 사건 피고입니다. •사건 접수: 2024.11.12 •청구금액: 5,000만 원 •저는 2024.12.01 답변서 제출, 12.02 원고 송달 완료 •답변서에서 원고 주장 허위 및 증거 부존재를 지적함 현재까지: •원고 준비서면/증거 제출 전혀 없음 •변론기일 미지정, 기일 0 상태 질문드립니다. 1.답변서 송달 후 원고가 1개월 이상 무대응인 경우, 실무상 서면 기각 vs 1회 변론 후 기각 중 어떤 흐름이 일반적인지요? 2.이 상황에서 피고가 추가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대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보통1심 결론까지 예상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