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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과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대응 방법

주범은 채권추심 명예훼손 강요 스토킹 공범은 채권추심 강요 정범 공범은 채권추심 강요정범 조사과정에 조사관이 초임이라 고소장팩트를 파악하지못하고 두루뭉실하게조사하길래 조사도중에 수사팀장이와서 팩트를 찝어주고 공모행위에대해서 주범 공범이 누구인지 물어보앗습니다 이후 조사과정에 놓친부분은 정정조서의견서로 추가제출하엿습니다 이후 피고소인 주번 관할지역으로 이송되어서 조사받는다고 합니다 병합된것같습니다 정신과 우울증 불안장애 진단 3개월 스트레스 지수 설문 표 피해자의견서 엄벌탄원서 고소이후 추가행위 고소인조사이후 정정조서 의견서 고소 취지 보강 의견서 빠진 법률행위추가하여 고소인조사시 제출하엿음 사건개요는 변제분을 갚지못하여 채권자의 협박에의해 만나게되었고 이과정에서 핸드폰을빼았기고 제연락처속 채권자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채권자본인핸드폰으로 7명에게는 전화를 4명에게는 문자를 보내 사기꾼이다 범죄자다 등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자가모여있는 카카오톡방에 초대되어 두달이상 매일 여러가지 협박과 이행요규를 하면서 앞으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않으면 채권자들이 돌아가면서 사기죄로 고소하여 가중처벌받겠다라며 협받을 하였고 , 이후 통장사용내역 공유 계좌입출금알리미를 채권자 번호로등록하게하여 실시간으로감시, 우체국통장개설후 실물통장전송, 실시간 출퇴근보고, 회사연차내역전송, 모든계좌내역해지, 등과같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정도록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감독당하였습니다 각종협박과 강요 등으로 실시간으로 저를 감시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불법 차용증 작성 및 서약서 작성강요 피고소인3명동시에 모여서 채권자방 따로 채무자채권자방따로 개설하엿고 11월28일 고소이후 채권자는 카톡방에서 채무자일부로 대답을 회피하는거냐며 협박을 하였고 전화 및 카톡으로 연락피하냐며 협박 이후 제계좌로 1원송금 2회 2일에 걸쳐 하루씩 이후 부모님에게 전화를걸어 채권사실을 알림 이후 피고소인3이 서로 이상황에대해 카톡방을 통해 공모하고잇음

5달 전 작성됨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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