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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몇년전에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때 상대는 저를 그루밍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저는 당시 외박이 싫다고 했었고 상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정신병이 있어서 심신 미약 상태였으나 약물복용은 하지 않고 2024년부터 약물복용을 하고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유부남이었기에 상간소송이 오면 이에 미성년자약취유인미수 및 강간 준강간으로 고소하고싶은데 정신병 이었다는 상태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또한 외박이 싫다고 한 카톡만 있을시 강간으로 고소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한병철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신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고객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