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통장으로 본인이 실수로 입금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 계좌는 여전히 채권자의 압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당장 출금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채권자가 해당 계좌에 대해 집행권원을 가지고 압류를 신청한 이상, 금융기관은 그 계좌에 들어온 금액을 채권자 보호를 위해 출금 제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본래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나, 채권자가 수급 사실을 몰랐거나 법원 확인이 없었다면 실제로 압류가 집행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관할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제출하고, 입금된 금액이 수급비 또는 생활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해당 금액에 대한 압류가 해제됩니다.
다만, 이 절차는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며칠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신청서 제출 → 법원의 심사 → 결정 송달 및 금융기관 처리까지 3~5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하시다면, 해당 은행과 법원에 병행해 문의하여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 시 ‘긴급성’ 사유를 첨부해 조속한 결정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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