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처럼 “고소했다는 말은 들었는데 한 달 넘게 아무 연락이 없어 불안한 상황”을 겪는 분들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괜히 신경 쓰이고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① 고소장 접수 → ② 관할 경찰서 배당 → ③ 사실관계·증거 검토 → ④ 필요 시 피고소인 소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 통상 1~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경우가 많고, 사건이 많거나 증거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두세 달 이상 연락이 없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합니다. 실제로는 고소인이 “고소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제 접수를 하지 않았거나, 접수는 했으나 아직 배당·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혹시 모를 조사에 대비해 문제 된 발언의 맥락, 표현 수위, 상대방과의 관계, 게시 경위 정도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연락은 갑작스럽게 오는 경우가 많아, 그때 준비 없이 대응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이버 모욕·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오며, 실제 수사 흐름과 경찰의 판단 기준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자 님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을 반복적으로 다뤄왔기에, 현재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향후 연락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너무 늦기 전에 빠르게 연락 주셔서 전화로 한 번 정리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