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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를 통해서 공연 티켓 양도를 받고자 함 번개장터 수수료 때문에 카톡에서 거래 한다며 카톡으로 넘어감. 처음에 36만원을 입금하라 해서 입금(1차) 수수료 때문에 추가로 입금이 필요하다하며 재입금 요구. 재입금시 처음의 36만원은 환불해주겠다고 함. 36만4천원 재입금(2차) 또다른 이유를 대며 3차 입금 유도. 사기인걸 인지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함. (총 72만 4천원) 환불해준다며 이름/전화번호/통신사/생년월일을 요구함. 왜 필요하냐 물으니 업체에서 환불 필수 작성사항이라 하며 계속해서 요구. 정보를 보내니 제 번개장터 계정에 로그인 시도했고 인증번호를 요구함.( 인증번호는 안보냈습니다. 인증번호를 보내야만 환불해준다고 함) 현재 경찰서에 사이버 사기로 신고완료, 더치트 확인해보니 오늘만 사기 신고 10건 접수 (오토바이,의류,전자기기 등 제 신고건 외 다른건 모두 사기 금액이 백 단위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나요? 더치트로 확인해보니 저만 티켓양도 사기이고 다른 분들은 오토바이, 전자기기 등등 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더치트에 피해사실이 접수되기 시작한걸 보니( 1/9 하루에 사기건수 10건 접수됨. 이전에는 접수된적 없음) 업자 같기도 하고 피해 물품들이 다양해 아닌거 같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정보는 사기꾼의 계좌번호와 계좌에 뜬 이름, 연락을 했던 카톡 아이디뿐입니다.(번개장터는 탈퇴된 상황)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돈을 돌려 받기 위해 더 할 수 있는거나 해야하는 사항이 뭐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