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최근 온라인에서 모욕성 발언을 받아 고소를 진행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은 분명하게 충족된 상황이나, '특정성' 부분에서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가해자는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된 제 전신 사진을 향하여 성적인 모욕 발언을 하였고, 이 외에도 제 IP주소(예: 154.674 형식)를 거론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지속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게시글을 접한 사람들이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을지, 실무상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혹시 유사한 판례나 참고할 만한 기준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