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 준비서면 제출, 전자소송으로 가능할까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조정기일 준비서면 제출, 전자소송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원고이며, 차주 조정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조정기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준비서면을 제출해도 될까요? 제출 내용으로는 위자료 산정을 위한 증거 및 재물 가치에 대한 증빙 자료입니다. 만약 제출해도 인정되기 어렵다면 조정기일 당일에 해당 문서를 준비해가는 건 유효할지 궁금합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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