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자소송을 통해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조정기일은 변론기일과 달리 엄격한 제출기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조정위원이나 재판부가 분쟁의 전반적 사정과 당사자 주장·자료를 참고해 조정을 시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기일 직전 제출 자체를 이유로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기일이 임박할수록 재판부나 조정위원이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위자료 산정 근거, 손해액 산정 자료 등 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자료라면, 전자소송으로라도 미리 제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출 시에는 “조정기일 참고자료”라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자소송 제출과 별도로, 조정기일 당일에 동일한 자료를 출력하여 지참하는 것도 충분히 유효합니다. 실제 조정기일에서는 서면보다 당사자의 설명과 자료 제시가 중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당일 조정위원에게 직접 제시·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이라도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고, 조정기일 당일에도 자료를 지참해 설명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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