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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직장내괴롭힘 당하여 정신적 고통 당하여 일상적인 모든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가해자 민사 소송을 하고싶은데요 먼저 저는 1.직장내괴롭힘 인사과 신고 불인정 노동청 신고 하여 인정 2.근로복지공단 산재 인정 되었고, 25.12.31 산재종료 3.근로복지공단 후유장해 현재 신청 4.산재종료 되어 퇴사 상태 아니기에 회사 복직 해야하는 상태이나, 다녔던 부서 관리자 To 없어 다른 부서 대기발령중 이오나 다른부서 찾던중 인사과에서 가해자와 같이 일하는 부서 가라고 하여 접점이나 부딫히지 않냐 하였을때, 접점 부딫히는 일 없다하여 관리자 인터뷰 보았으나,실무 담당자 접점이든 부딫히는 일 있다 하여 저는 2차 가해가 맞다고 합리적 추측 및 핀단 되어 인사과에 추가 2차 가해 했다고 이야기 하였고 현재 유급 대기발령중 상태 5.다음주 인사지원실 상무 만나자 하여 일정잡힘 회사 노무사 -> 이야기 할 때, 녹음 할 것이고 정신적 큰 고통을 받고 있어 이야기 하다 심장 두근 거리거나 쓰러질거 같아 119 부를거라고 이야기 해둔 상태 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인해 저는 약 2년 가량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 달 한번 또는 두번 해서 담당 교수님 만나고 있고 입원도 했었습니다. 제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크고 현재 우울증이 굉장히 크고 대인기피증 까지 온 상태 입니다. 여기서 저는 제 가해자와 회사측 으로 변호사님 선임하여 민사 소송 넣고 싶은데요 가해자만 해야할지 또는 회사측도 같이 넣어야할지궁금 합니다.회사한테 대응 또 한 어떻게 해야할지궁금 하여 자문을 구해 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