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민사 소송, 어떻게 준비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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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민사 소송, 어떻게 준비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내괴롭힘 당하여 정신적 고통 당하여 일상적인 모든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가해자 민사 소송을 하고싶은데요 먼저 저는 1.직장내괴롭힘 인사과 신고 불인정 노동청 신고 하여 인정 2.근로복지공단 산재 인정 되었고, 25.12.31 산재종료 3.근로복지공단 후유장해 현재 신청 4.산재종료 되어 퇴사 상태 아니기에 회사 복직 해야하는 상태이나, 다녔던 부서 관리자 To 없어 다른 부서 대기발령중 이오나 다른부서 찾던중 인사과에서 가해자와 같이 일하는 부서 가라고 하여 접점이나 부딫히지 않냐 하였을때, 접점 부딫히는 일 없다하여 관리자 인터뷰 보았으나,실무 담당자 접점이든 부딫히는 일 있다 하여 저는 2차 가해가 맞다고 합리적 추측 및 핀단 되어 인사과에 추가 2차 가해 했다고 이야기 하였고 현재 유급 대기발령중 상태 5.다음주 인사지원실 상무 만나자 하여 일정잡힘 회사 노무사 -> 이야기 할 때, 녹음 할 것이고 정신적 큰 고통을 받고 있어 이야기 하다 심장 두근 거리거나 쓰러질거 같아 119 부를거라고 이야기 해둔 상태 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인해 저는 약 2년 가량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 달 한번 또는 두번 해서 담당 교수님 만나고 있고 입원도 했었습니다. 제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크고 현재 우울증이 굉장히 크고 대인기피증 까지 온 상태 입니다. 여기서 저는 제 가해자와 회사측 으로 변호사님 선임하여 민사 소송 넣고 싶은데요 가해자만 해야할지 또는 회사측도 같이 넣어야할지궁금 합니다.회사한테 대응 또 한 어떻게 해야할지궁금 하여 자문을 구해 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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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장기간에 걸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와 산재까지 인정받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으셨고, 현재도 복직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재접촉 가능성으로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인사과 신고, 노동청 인정, 산재 승인 등 여러 절차를 거치시며 버텨오신 점만 보더라도 마음과 몸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충분히 공감됩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핵심은 가해자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과 회사 측의 사용자 책임·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고, 산재까지 승인되었다면 가해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회사가 괴롭힘 발생 이후 적절한 분리 조치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복직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접촉을 방치·강요하여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면 회사 역시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이러한 사안은 가해자 단독 소송보다 회사와 함께 피고로 삼는 것이 책임 구조와 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와의 면담 녹음, 진단서·산재 자료, 인사과와 주고받은 기록 등 증거 정리와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향후 민사소송과 복직 문제는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 자문을 넘어 구체적인 소송 설계가 필요한 단계로 보이므로, 사건 자료를 토대로 한 개별 상담을 통해 가해자 및 회사에 대한 책임 범위와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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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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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회사에 대해서는 직장내괴롭힘을 방지하고 사후조치를 할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면 사용자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묻는 구성이 검토됩니다. 이미 노동청 인정과 산재 인정이 있는 점, 추가적인 2차 가해 주장과 현재의 대기발령 경위는 회사 책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대응과 관련해서는 면담 과정의 녹음, 인사조치 경과에 대한 서면 기록 확보, 의료기록과 산재 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체 전략과 청구 범위는 사실관계의 배열에 따라 달라지므로 민사소송을 염두에 둔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 구조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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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2년 가까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며 산재까지 인정받으신 상황에서 느끼실 고통과 분노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가해자 개인과 회사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정신적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회사에 대하여는 사용자책임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합니다. 2) 특히 회사가 산재 종료 후 복직 과정에서 가해자와 접점이 있는 부서로 배치하려 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불리한 처우이자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하므로, 이는 회사 책임을 가중시키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3) 노동청 인정 결정서, 산재 승인 자료, 정신과 진료기록 및 입원 기록, 인사과와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 다음 주 상무 면담 녹음 등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송을 준비하십시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괴롭힘의 구체적 내용과 빈도, 후유장해 등급 예상 정도, 회사의 초기 대응 및 조치 내역을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했고, 가해자와 회사에 대한 공동 책임을 인정받아 피해자의 충분한 배상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고통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회사 대응과 소송 준비가 막막하시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피해를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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