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계약 만료일이 1월 13일이라면 전년도 11월 13일까지는 갱신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갱신요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면 임대료 인상률은 기존 월세의 5%인 12,500원 이내로 제한되므로 집주인이 요구한 5만 원의 인상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구두로 다른 곳을 알아보겠다고 언급하신 부분이 갱신 거절로 해석될 여지는 있으나, 임대인의 인상 통보가 만료 2개월 전이라는 법정 기간을 지나서 이루어졌다면 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경우에는 기존의 월세 25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며 거주할 권리가 생기며 임대인의 일방적인 증액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보 시점이 불분명한 상황이나 현재 요구받은 30만 원은 법정 증액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비록 서면 기록이 없더라도 현재 이사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갱신요구권 행사를 소급하여 주장하거나 법정 한도 내에서의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을 정리하고 기간 준수 여부를 파악하여 대응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