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으로 월세 인상 막을 수 있나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소송/집행절차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월세 인상 막을 수 있나요?

만료 2개월 전(만료일은 1월 13일)쯔음에 월세료 인상 통지를 받았고 아버지께선 계약갱신청구권을 몰라 인상은 무리다, 보증금을 주면 다른곳을 알아보겠다 이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사는 무리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서면으로 말한건 없고 오직 구두로만 이야기를 했다고합니다. 월세인상통보는 만료일 2개월 전인지 후인지는 확실치 않네요 그리고 월세가 25만원이었는데 집주인은 30만원으로 인상해달라하였습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65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
#계약
#월세
#보증금
#이사
#집주인
#갱신청구
#신청
#보증
#상해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이충호 변호사 이미지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이충호 변호사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계약 만료일이 1월 13일이라면 전년도 11월 13일까지는 갱신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갱신요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면 임대료 인상률은 기존 월세의 5%인 12,500원 이내로 제한되므로 집주인이 요구한 5만 원의 인상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구두로 다른 곳을 알아보겠다고 언급하신 부분이 갱신 거절로 해석될 여지는 있으나, 임대인의 인상 통보가 만료 2개월 전이라는 법정 기간을 지나서 이루어졌다면 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경우에는 기존의 월세 25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며 거주할 권리가 생기며 임대인의 일방적인 증액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보 시점이 불분명한 상황이나 현재 요구받은 30만 원은 법정 증액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비록 서면 기록이 없더라도 현재 이사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갱신요구권 행사를 소급하여 주장하거나 법정 한도 내에서의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을 정리하고 기간 준수 여부를 파악하여 대응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4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