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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대상 불법촬영물 유포 공소시효가 2029년내로 처벌이 더 강화되거나 공소시효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동은 공소시효도 폐지되고 공소시효완료되지않는한 부칙이 따로 잇어서 처벌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성인도 마찬가지로 처벌강화나 공소시효가 연장되면 아동과 같이 공소시효완료되지않는한 처벌이 가능하다로 소급적용될까요? 추가적으로 처벌이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공소시효도 늘어나는거 아닌가요? 지금 딱 불촬물 유포가 7년인데 늘어나면 바로 10년으로 늘어나는거 밖에 없어서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처벌강화면 어차피 바로 10년인가요?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 현재 성인대상불촬물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