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초율입니다. 정식 모델하우스에서 계약서를 썼는데 개인 간 거래라니, 시행사의 황당한 궤변에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분양상담사를 '꼬리 자르기' 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행사의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허위 주장으로 보입니다. 작성하신 분양 계약서에 시행위탁사(C), 시행수탁사(A), 시공사(B)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면, 이는 명백히 회사와 의뢰인님 간의 법률 행위입니다. 상담사는 회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이행보조자'이거나 대리인으로 간주되므로, 민법상 사용자 책임 또는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회사가 상담사의 행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구나 모델하우스라는 공식적인 장소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회사의 관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 해지 권한은 당연히 계약 당사자인 시행사에 있으며, 이를 개인 거래로 치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으로 보여집니다.
분양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상담사 개인 도장이 아닌 시행사와 신탁사의 법인 인감임을 확인하고, 이를 사진 찍어 두세요.
시행사와 신탁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 모델하우스에서 귀사의 명의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상담사 개인 거래라는 주장을 철회하고 해지 협의에 응하라"고 강력히 촉구하세요.
또한, 방문판매법에 대한 계약철회가 가능할듯 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초율은 '해결을 원하는 분'과 함께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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