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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분양 계약 주체는 누구인가요? 분양상담사 가능 여부

지산은 아니고 라이브 오피스라고 분양을 했는 데, 합의해지 하려고 시행위탁사에 문의하니 분양상담사가 시행사나 시공사와 공식 계약을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건은 나와 분양상담사 개인 간의 거래라 해지 절차가 따로 없어 안내가 불가하다는 건데요. 저 말이 맞나요? 시공사가 짓고 시행사가 분양하고 수탁사가 돈을 맡아놓는 걸로 알고 있었는 데 아닌가요? 계약서에는 시행수탁사 A 시공사 B 시행위탁사 C 와 본인이 적혀 있습니다. 분양상담사와는 개인친분이 없었고, 모델하우스 앞에 아주머니가 모델하우스 구경하고 가라고 해서 갔다가 거기에서 처음 알게됐고 계약까지 전과정 모델하우스에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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