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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매도나 새로 전세 구하는 것을 협조해주지 않아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설정했고, 저는 명도소송을 했는데 전세금보증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조정결정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세입자가 연락을 피하는 등 이성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물건을 인도 받으려고 하는데, 만약 공탁 후에도 세입자가 자진해서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다른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공탁 후에 제가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려면 대략적인 시간이 어느정도 걸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