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후 임차권 등기 말소 방법과 해결책은?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소송/집행절차

공탁 후 임차권 등기 말소 방법과 해결책은?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매도나 새로 전세 구하는 것을 협조해주지 않아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설정했고, 저는 명도소송을 했는데 전세금보증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조정결정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세입자가 연락을 피하는 등 이성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물건을 인도 받으려고 하는데, 만약 공탁 후에도 세입자가 자진해서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다른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공탁 후에 제가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려면 대략적인 시간이 어느정도 걸릴지 알고 싶습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76
#강제집행
#계약
#공탁
#등기
#매도
#명도
#명도소송
#보증
#보증금
#세금
#세입자
#임차
#임차권
#전세
#전세금
#조정
#주지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이충호 변호사 이미지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이충호 변호사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조정결정문에 따라 전세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귀하가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채무 이행을 완료한 것이 됩니다. 세입자가 대화를 피하는 상황에서 변제공탁은 법적으로 유효한 변제 방법이 됩니다. 공탁 이후에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스스로 말소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별도의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을 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보증금 반환 사실이 입증되면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 취소결정을 내립니다. 귀하는 공탁서 정본 등 변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의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법원 공무원이 직권으로 관할 등기소에 등기 말소를 촉탁하게 되므로 귀하가 직접 등기소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 말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법원의 행정 절차와 세입자에 대한 결정문 송달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고의로 송달을 피할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공탁과 동시에 조정결정문을 근거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5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