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공동구매 손해배상 청구 쟁점 분석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

인플루언서 공동구매 손해배상 청구 쟁점 분석

사실관계 요약 1. 원고는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이며, 제 쇼핑몰 상품을 공동구매 형식으로 홍보했습니다. 2. 저와 원고 사이에는 서면 계약서는 전혀 없고, 공동구매 관련 조건은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일부 논의되었습니다. 3. 카톡 내용은 • 특정 제품 판매 시 개당 n만 원 또는 • 일부 제품은 판매금액의 15% 수수료 정도의 ‘기준’만 언급된 수준이며, ▶ 판매 수량, 최소 보장 수량, 취소 발생 시 수수료 지급 여부, ▶ 이미지 손해·매출 하락 책임 등에 대한 합의는 없습니다. 4. 공동구매 진행 중 주문 취소가 발생했고, 이는 원고 본인이 취소 요청하거나 상호 협의하에 취소된 건들입니다. 5. 원고는 카톡으로 “취소분은 내 매출에 반영하지 말아달라” 라고 직접 언급한 기록도 있습니다. 6. 이후 원고는 •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했다” • “취소로 인해 인스타그램에 항의 댓글과 DM이 달려 이미지가 훼손되었고 매출이 감소했다” 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7. 현재 사건명은 **‘손해배상’**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수수료 미지급을 손해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 • 원고는 본인이 “인스타그램 게시글 1건 외주비가 200만 원” 이라고 직접 언급한 적이 있어, 영리 목적의 전문 인플루언서입니다. •원고는 동일 기간 동안 ▶ 네이버 블로그에서 다른 제품 판매 ▶ 유튜브 채널 업로드 등 병행 활동을 한 정황도 확인됩니다. 현재 진행 상황 • 소장 송달이 한 차례 이상 실패(수취인불명) • 보정명령이 여러 차례 내려짐 • 최근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 제출”, “사건 심리” 상태로 표시됨 • 저는 아직 소장 부본을 직접 수령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질문하고 싶은 핵심 쟁점 1. 서면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카톡 내용만으로 수수료 채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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