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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협박과 사진 유포,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와서 미친년, 야이씨발년아, 느그애미 등 이란 욕을 하더니 카톡에 있는 애기사진들을 다 캡처해서 유포한다고 협박을 하더러구요. 애기가 바이러스가 있다는 등 니네 애기 사진 저장하니 핸드폰이 느려졌다, 앞으로는 니네 애기 꽁꽁 숨기고 다녀라 등에 내용이었어요. 못생긴 애새끼 낳아서~ 등등 ... 일단 이거는 약과구요. 추후 변호사 통해 상담 받고 연락하지말라, 애기 사진 유포 안하는게 좋을거다 라고 보내놨는데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설정으로 저희 애기 사진 바로 올려놨네요.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가 될까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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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주신 정황이라면 단순한 욕설을 넘어서 형사 고소가 충분히 검토되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각각 따로 보더라도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전체를 종합하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선 반복적인 욕설과 인격 모독성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특히 가족을 비하하는 표현은 일시적 감정표현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이 사진을 캡처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협박죄로 문제 될 수 있고, 실제로 멀티프로필에 아이 사진을 올린 행위는 협박의 실행 단계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은 아동의 사진을 이용해 공포를 조성하고 통제하려 한 점입니다. 아이의 외모를 비하하고 질병을 언급하며 사진 유포를 암시한 것은 부모에게 현실적인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기에 충분합니다. 실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을 전제로 한 언행만으로도 범죄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보전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모든 메시지, 욕설, 협박 내용, 멀티프로필 화면을 날짜·시간이 보이도록 캡처해 두셔야 합니다. 절대 추가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실 필요는 없고, 이미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히신 점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 말싸움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 아이를 매개로 한 협박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도 가볍게 보지 않는 유형입니다. 고소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고, 초기 고소장에 어떤 범죄 구성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소모되기 전에,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절차를 정리해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시다면 고소 전 단계에서 방향을 점검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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