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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번거롭게 또물어보게 되어 죄송합니다. 현행범 체포 후 미란다 원칙 고지 시점이 불분명하고, 경찰이 3차 고지했다는 경우 수사 절차가 위법이 될 수 있나요? 사건 요약 (정리본) 2025년 9월 3일 16:47경, 저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앞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저는 “미란다 원칙(피의자 권리 고지)을 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항의했으나, 경찰관은 “그럴 일 없다”고 말하며 그대로 체포를 진행했습니다. 그 후: 현장 체포 시점 수갑이 채워졌으나 피의자 권리, 혐의 내용, 진술거부권 등에 대한 고지를 듣지 못함 순찰차에 태워 이동하는 과정 권리 고지나 서면 제시는 없었음 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 인치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피의자 권리고지서(미란다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받았고,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서명함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제가 **“체포 당시 권리 고지를 듣지 못했다”**고 명확히 진술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청 민원 답변에서는 “현장 → 순찰차 → 수사당직실 인치 시점에서 3차례 고지를 했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나 순찰차 안에서 고지를 받은 기억이 전혀 없고, 실제로 고지서에 서명한 것은 경찰서에 인치된 이후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조사 시작 시간 : 20시17분 조사 종료 시각: 21:37 자정 이전이므로 심야조사가 아니라면서도 내부 문서에는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미란다 원칙(피의자 권리 고지)은 ‘체포 즉시’ 해야 하는데, 경찰서 인치 후 서면 고지로 대신한 경우 적법한 고지로 볼 수 있는지? 경찰이 “3차례 고지했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제가 “고지 못 받았다”고 진술되어 있고 고지서 서명 시점이 인치 후라면 → 어느 쪽이 더 신빙성 있는지? 경찰이 “심야조사가 아니다”면서도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표현을 쓴 것이 절차 위법을 사후에 방어하려는 모순된 기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어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