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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토요일(2025년12월27일 오후 7~9시경) 서면 삼보게임랜드에서 놀이기구(디스코팡팡)를 타던중... (저의 행동 부주의 로 본의아니게...)건너편 탑승자 한 여성분 의 발등(발목 부위포함)을 밟게되어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탑승후 내려와서... 당사자와 다툼(제가 제대로 된 성의(옆에서 (주변 사람들의) 웃는소리가 들려서 순간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짓게되어서(실수로)... ) 없이 제대로된 사과를 하지 않고 버젓이 다시 놀이기구에 탑승 하였다는 이유로...) 있게되었고 병원 동행후... 저도 (제가 순간실수 한 것에대하여... 뒤늦게라도) 사과를 드렸는데...? 저를 고소하겠다고합니다... 저도 이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 여러차례 피해자랑 대화(어떻게 해결 할것인지...) 를 하고 저의 형편 밎 사정(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이고 몸이 안좋아서 일을 못하고있으며 정부지원금으로 생활중이라고...) 을 이야기하였는데...? 당장 합의금(병원 치료비(수술비 : 만약, (CT상으로 촬영하였다는 과정에서...) 전치 4~6주 이상의) 골절상 일경우 수술할수도 있다는 과정하에) 을 내놓으라는식(피해는 자기(타지역 사람이고 부산에 놀러와서) 가 입었으니... (직업이 대학생이고 알바 를 하고있는데... (일요일날 돌아가서...) 일을 하지못할경우 휴업으로 인한 금전적으로 입을 손해등 을 말하며... ) 으로 나와서... (도무지 이건 대화로 해결이 안될거같아...) 결국, 경찰까지 부르게되었고... 나중에 따로 연락 을 준다고하여 일단은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론, 제가 실수하여 발생한일이고 저도 피해자되는분의 상황(사정)은 모르는것은 아니지만... 만약 합의(또는 해결이...) 가 안되고 혹여나 나중에 잘못될경우(...(저에게 적용될 수도 있는 혐의가...) 과실치상이 일반 傷害罪(상해죄, 형법257조) 로 뒤바뀐다거나...) 어떻게해야될지(혹은 어떠한 처벌받게될지 무섭고...) 너무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