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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행사 방법과 절차

전세사기피해자 확정을받고 셀프낙찰을 생각중입니다 피해자 확정을 받아서 우선매수건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정보들이 모두 달라서 여쭤봅니다 1. 우선매수권을 당일에 행사하는 경우, 그 ‘당일’이 • 매각기일을 의미하는지, • 아니면 매각결정기일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2. 보증금(매각대금의 10%) 납부 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다른 사람이 낙찰 의사를 밝힌 후, 그 시점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서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인지 • 아니면 경매 시작 전에 미리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요? 3.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경매 현장에 직접 출석해야만 가능한지, 법원 문서로 송달이 되어서 그때 결정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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