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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 계약 해지 및 환불 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현재 여성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있는 대표입니다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통해 광고 대행을 집행 하고 있는데 다른 대행사의 업계 평균 금액을 보니 현재 저희와 계약 한 광고대행사의 비용이 터무니 없이 비싼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해지 조건건은 파산, 회생과 관련 된 조건과 대행사가 계약 기간 동안 작업이 이행 되고 있지 않거나, 갑(본인)이 판단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이 불가능 할 것 같을 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로 환불에 관련 된 조항은 없습니다 혹시나 하여 전액 환불은 아니더라도 날짜로 계산 하여 남은 기간이라도 환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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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 분쟁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긴 대행사의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배신감도 크고, 사업 운영비 걱정에 잠 못 이루고 계실 대표님께 명확한 답변을 드립니다. 환불 조항이 없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부분 환불(일할 계산)은 법적으로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위임 계약'의 해지 자유 광고 대행 계약은 법적으로 '위임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민법상 위임 계약은 당사자 간의 신뢰가 깨지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환불 조항이 없더라도, '아직 서비스를 받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돈은 대행사가 가질 명분이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대표님께 돌려줘야 합니다. 2. 비싼 비용과 해지 사유 단순히 "비싸다"는 이유만으로는 대행사의 귀책사유(잘못)로 보기 어려워 전액 환불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이 말씀하신 계약서상 "갑(본인)이 판단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이 불가능할 것 같을 때"라는 조항은 대표님께 매우 유리한 '해지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 조항을 근거 삼아 즉시 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3. 현실적인 환불 절차 대행사는 "위약금"이나 "초기 세팅비"를 명목으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적게 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위약금은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귀사의 불성실한 태도 및 과다한 비용청구로 인해 신뢰가 훼손되었으므로 계약을 즉시 해지하며, 잔여 기간에 대한 대금을 7일 이내에 반환하라"는 내용을 명확히 적어 보내십시오. 내용증명 한 통만 제대로 보내도 대행사의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혹시 그쪽에서 말도 안 되는 위약금을 요구하며 버틴다면, 계약서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직접 내용증명 문구를 작성해 확실하게 환불받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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