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서에 환불 조항이 없다고 해서 환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계약 해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이미 제공된 용역 범위를 초과해 대금을 받은 부분이 있는지입니다. 계약서에 “대행사가 작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갑이 판단하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이 불가능할 것 같을 때 해지 가능”이라고 명시돼 있다면, 실제 집행 내역·성과·보고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중도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2] 환불은 전액보다는 미이행 기간·미집행 비용에 대한 부분 환불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광고가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거나, 계약상 약정된 업무가 상당 부분 이행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구조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싸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업무 미이행·성과 부재·보고 미흡 같은 객관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3] 실무적으로는 먼저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내 해지 의사와 함께 남은 기간 상당액의 환불을 공식 요구하셔야 합니다. 집행 내역, 미이행 사항, 환불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적시하면 협상력이 커집니다. 내용증명 후에도 거절하면 소액이라면 지급명령, 금액이 크면 민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계약 중도 해지 사안에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환불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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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경제학부 졸 / 서강대 로스쿨 수석 졸업
-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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