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 시 재고자산 및 부가세 처리 방법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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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 시 재고자산 및 부가세 처리 방법

법인 파산 시 비용과 부가세 처리 방법은? +실재고없는 장부상 재고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운영중인 법인 파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파산사유: 사업부진 등으로 파산합니다. 법인현황 1인사업장, 8년차, 연매출 1억원 미만, 재고자산 7천만원 내외 문의 1 파산 관련 비용 및 경비 2 재고자산(상품) 관련 세금, 특히 부가세 관련 부담 및 처리방법(실재고 없는 부분) 3 기보 보증 기반 은행대출 관련 문제여부 / 대표자 부담 관련 4 기타 예상 리스크 등(대표자 관련)

4달 전 작성됨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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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파산 관련 비용 및 경비 법인 파산 신청 시 가장 먼저 고려할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입니다. 채무 액수와 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나 귀하와 같이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법인의 경우 통상 5백만원 내외의 예납금이 결정됩니다. 여기에 변호사 선임 비용과 인지대 및 송달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예납금은 파산관재인의 보수와 절차 비용으로 사용되며 원칙적으로 법인 자금으로 납부해야 하나 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표자 개인 자금으로 대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재고자산 관련 세금 및 실재고 없는 부분의 처리방법 실재고가 없는 장부상 재고는 부가가치세법 10조 6항에 따라 폐업 시 잔존 재산으로 간주되어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실물 없이 장부에만 존재하는 재고는 세무당국이 매출 누락으로 판단하여 법인세와 부가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전 손실 처리나 폐기 처분 등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관재인에게 재고가 실제로 소멸했음을 투명하게 증명하여 자산 은닉이나 횡령 혐의를 벗는 것이 형사 리스크를 방지하는 핵심입니다. 3.기보 보증 대출과 대표자 부담 및 예상 리스크 기보 보증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이 없더라도 책임경영 이행 약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기보에서 대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39조에 의거하여 과점주주인 대표자는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법인 파산 시 대표자 개인의 채무 상태도 정교하게 점검하여 필요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함께 검토하는 법률 전략이 필요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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