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 시 비용과 부가세 처리 방법은?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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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 시 비용과 부가세 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운영중인 법인 파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파산사유: 사업부진 등으로 파산합니다. 법인현황 1인사업장, 8년차, 연매출 1억원 미만, 재고자산 7천만원 내외 문의 1 파산 관련 비용 및 경비 2 재고자산(상품) 관련 세금, 특히 부가세 관련 부담 및 처리방법 3 기보 보증 기반 은행대출 관련 문제여부 / 대표자 부담 관련 4 기타 예상 리스크 등(대표자 관련)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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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파산 관련 비용 및 경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소규모 법인의 예납금은 통상 500만원 내외에서 결정됩니다. 이외에 변호사 보수와 송달료 등이 추가됩니다. 예납금은 파산관재인의 보수와 공고 비용으로 쓰이며 법인 자산이 없을 경우 대표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2.재고자산 관련 세금 및 처리방법 부가가치세법 10조 6항에 따라 폐업 시 잔존재화는 시가 기준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장부상 재고가 7천만원이라면 약 700만원의 부가세 부담을 초래합니다. 실재고가 없다면 관재인에게 폐기 증빙 등을 통해 멸실 사유를 정확히 소명해야 자산 은닉이나 횡령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3.기보 보증 기반 은행대출 관련 문제여부 및 대표자 부담 관련 기술보증기금 대출의 연대보증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책임경영 위반 시 대표자에게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국세기본법 39조에 따라 과점주주는 법인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세금은 파산 시에도 면책되지 않으므로 개인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우선 변제 계획이 필요합니다. 4.기타 예상 리스크 등 근로기준법 44조의 2에 의거하여 임금 체납 시 형사 처벌 우려가 있으니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십시오. 또한 재산 은닉이나 허위 기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50조의 사기파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장으로서 자금 흐름에 대한 소명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사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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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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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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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1인 법인으로 8년 차 운영 중이며, 연매출 1억 미만, 재고자산 약 7천만 원 상태에서 사업부진으로 법인파산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파산 비용과 경비, 재고자산의 부가가치세 처리, 기술보증기금 보증 대출의 대표자 책임, 그리고 대표자 관련 리스크를 문의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지켜온 회사를 정리해야 하는 막막함과 불안함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견] 법인파산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이면 가능하며, 재고가 존재하므로 관재인 선임과 환가가 통상 진행됩니다. 비용은 인지대·송달료·예납금(관재인 보수 포함) 등으로 구성되고 법원이 사건 규모에 따라 정합니다. 로톡 규정상 가격이나 견적에 대한 답변은 어려우므로 상담을 신청하여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재고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가 문제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이 처분 과정에서 매출세액 신고·납부를 진행하며 법인 재산에서 우선 충당됩니다. 다만 체납이 남을 경우 과점주주인 대표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문제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기술보증기금 보증 대출은 연대보증 약정이 있으면 기금의 대위변제 후 대표자에게 구상권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약정서 검토와 분할·조정 협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자 리스크로는 체불임금·퇴직금에 대한 형사책임 가능성, 세금·4대보험 체납, 특수관계인에 대한 편파변제·자산유출의 취소 문제가 있어 선제 정리가 필요합니다. 재무제표, 채권·채무목록, 재고명세, 세금·4대보험 현황, 보증·대출약정서를 갖추어 파산신청과 함께 강제집행정지 등을 병합 검토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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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율
민의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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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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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파산 관련 비용 및 경비 ->파산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 및 예납금(파산관재인 및 업무처리비용 등으로 소요),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가 있습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5명 기준 약 30만원, 인지대 1천원, 예납금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수임료는 사건마다,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2 재고자산(상품) 관련 세금, 특히 부가세 관련 부담 및 처리방법 -> 세금의 경우 과점주주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파산 관련 비용 및 경비 ->파산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 및 예납금(파산관재인 및 업무처리비용 등으로 소요),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가 있습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5명 기준 약 30만원, 인지대 1천원, 예납금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수임료는 사건마다,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2 재고자산(상품) 관련 세금, 특히 부가세 관련 부담 및 처리방법 -> 세금의 경우 주식 합계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로 평가되는데, 과점주주는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세금 및 4대보험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인주주라면 세금에 대해 주주가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기보 보증 기반 은행대출 관련 문제여부 / 대표자 부담 관련 ->기보 보증 채무의 경우 연대보증은 폐지되었으나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의 경우는 대표자 개인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이 문제되는 부분은 신보, 기보, 중진공을 통한 대출금을 사업용도 외 사용하였는지, 동의를 받지 않고 경영자 변경이 있었는지 등입니다.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이 없다면 대표이사에게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기타 예상 리스크 등(대표자 관련) ->대표자의 경우 법인채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나 가지급금 등 대표자를 통한 법인의 자금유출이 있다면 부인권(사해행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의홍 변호사

민율 회생파산센터는 대한변협 인증 도산법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의 회생, 파산 사건을 전문으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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