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만남 사이트 피싱 사기, 어떻게 대처할까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사기/공갈

불법만남 사이트 피싱 사기, 어떻게 대처할까요?

<사건 개요> 어리석게도 팬을 사칭한 틱톡 메시지를 통해 불법만남 사이트 가입을 권유 받았습니다.(저는 여자여서 바보같이 이 사이트가 겉은 불법만남 사이트를 가장하였지만 실제로는 비슷한 인플루언서들의 사교모임인 줄 착각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여자사진을 쓰는 계정들만 연락을 해왔거든요) 회원 가입을 위해 가입금 및 충전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였고, 입금 및 출금 과정에서 제 계좌에 돈이 1회, 68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후 제가 추가로 돈을 더 보냈었고, 다른 비슷한 온라인 사기처럼 데이터 오염 등을 핑계 대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여 그때서야 제가 사기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 사건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제 계좌로 사기범의 자금이 입금되었던 내역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혹시 이 내역으로 인해 사건 관련인으로 추후 참고인/피의자 조사가 필요하게 될지, 제가 미리 소명하거나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등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은 없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사건 배경> 제가 틱톡 계정을 운영하는데 갑자기 팔로우가 늘고 팬이라며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참고로 저는 여자입니다ㅠㅠ) 더우인에서 제 영상을 봤다,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다 등을 빌미로 라인 아이디를 저에게 보내는 메시지들이 수백 건이이었습니다. (모두 여성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한 계정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어리석게도 진짜 제 영상을 보고 저와 대화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메세지를 보낸 계정들을 너무 신뢰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중 한 메시지가 라인 아이디를 알려주길래 연락을 하게 되었고 사이트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겉으로는 명백하게 불법만남 사이트인데 저는 저와 비슷하게 SNS 계정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비밀사교클럽 처럼 커뮤니티를 이뤄 친목을 다지는 사이트로 크게 착각하였습니다... (너무 바보 같지만 이런 로맨스 스캠은 여자한테 해당사항이 없는 줄 알고 별로 의심을 안했습니다...ㅠㅠ

3달 전 작성됨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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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은 피싱 사기의 피해자이며 질문자님의 계좌로 입금된 68만원은 사기범이 다른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경유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수법은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고 명의자를 사건에 연루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사기 기법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좌가 사기 자금의 경유 계좌로 사용되었다면 수사기관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기 피해 신고를 먼저 접수한 점, 입금된 돈을 인출하지 않고 다시 사기범에게 송금한 점은 고의성이 없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조사 대비를 위해 사기 피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진술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틱톡 메시지 내역, 라인 대화 내역, 사이트 가입 화면 캡처, 입출금 거래 내역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범과 주고받은 대화에서 사이트 성격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질문자님의 선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계좌로 입금된 68만원이 다른 피해자의 피해금이라면 해당 피해자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선의이고 그 돈을 사기범에게 다시 송금했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환 의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질문자님이 사기 피해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했을 뿐 자금 세탁이나 사기 공모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필요시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를 받는 것도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사전에 경찰서에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질문자님이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계좌가 사기범에게 악용되었다는 점을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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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분은 사기 조직에 가담한 사람이 아니라 전형적인 온라인 로맨스·부업 결합형 사기의 피해자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수사 실무에서는 “피해자”와 “연루자”의 경계가 계좌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자분이 불안해하시는 지점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특히 본인 계좌로 약 68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 자체만 놓고 보면, 추후 다른 피해자의 신고 과정에서 참고인 또는 사실관계 확인 대상이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입금 경위와 이후 행동입니다. 질문자분은 해당 자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좌에 돈이 들어왔고, 이후 사기 구조를 인지한 뒤 추가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자발적으로 경찰에 신고까지 하셨습니다. 이는 고의나 범죄 가담을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방어 요소입니다. 단순히 계좌를 경유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관련자로 단정되지는 않으며, 특히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로맨스 스캠에서 이런 구조는 수사기관도 비교적 익숙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은 자금을 임의로 이동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선의로라도 상대방에게 돌려보내거나, 스스로 처리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자금 흐름에 개입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셨다면, 추후 조서 작성 시 언제 어떤 메시지를 받았고, 어떤 설명을 믿었는지, 사기를 인지한 시점과 그 이후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메시지 캡처, 입출금 내역, 추가 입금 요구 내용 등은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사안은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질 문제”도 아니고,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계좌 지급정지 가능성이나 연루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식 조사 전에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과 전략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최종 결과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조언 드립니다.

고용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솔루션 제공 -경찰 조사 준비 및 조력 /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 포렌식 /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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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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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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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의 경우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비록 귀하의 계좌가 범행에 일시적으로 이용되었으나, 귀하 스스로가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며 사기 조직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정황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경찰에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하는 피의자 조사와는 다릅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가 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한다면,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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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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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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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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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변호사 이미지
반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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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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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사기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인플루언서 사교 모임이라는 말에 속아 금전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통장에 찍힌 정체불명의 돈 때문에 혹시나 공범으로 몰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계실 질문자 님의 심정, 깊이 공감합니다. 여성분들을 타깃으로 한 신종 사기 수법이니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 님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이유와 필수 대응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입금된 68만 원의 정체 (제3자 사기) 사기꾼들은 질문자 님을 속이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 B에게 "이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지시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질문자 님의 통장은 잠시 스쳐가는 '자금 세탁용'으로 이용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은행에서 '계좌 지급 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는 있으나, 이는 사고 처리를 위한 행정 절차일 뿐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2.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사기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범죄임을 알고도 도왔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 님은 ① 본인도 돈을 뜯긴 피해자이며, ② 사건 인지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므로 범죄 가담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이는 입금된 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인 조사'일 가능성이 크니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3. 필수 행동 지침 (돈 건드리지 마세요) 입금된 68만 원은 질문자 님의 돈이 아닙니다. 절대 쓰거나 다른 곳으로 이체하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추후 수사기관이나 은행의 중재를 통해 원래 주인(피해자 B)에게 돌려줘야 할 돈입니다. 이미 신고하신 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입금된 돈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혹시라도 계좌가 정지되어 곤란해지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즉각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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