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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경 배우자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 경찰 주체 임시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피해자가 임시보호 취소 처리를 신청하여 임시보호 조치가 해제 되었고(신청한 날 인용) 사건을 접수 한 경찰서에도 처벌 불원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그런데, 1월 1일 알림톡이 왔는데, "귀하에 대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이나 가정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을 받았고, 금일 해당 지청 접수, 배당 되었다는 알림톡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피해자인 저는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배당 된 검사와 통화를 해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고용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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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