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후 검찰 송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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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 후 검찰 송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2월 8일 경 배우자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 경찰 주체 임시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피해자가 임시보호 취소 처리를 신청하여 임시보호 조치가 해제 되었고(신청한 날 인용) 사건을 접수 한 경찰서에도 처벌 불원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그런데, 1월 1일 알림톡이 왔는데, "귀하에 대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이나 가정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을 받았고, 금일 해당 지청 접수, 배당 되었다는 알림톡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피해자인 저는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배당 된 검사와 통화를 해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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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만 놓고 보면, 임시보호조치가 이미 해제되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점 때문에 크게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 자체가 이상하거나 예외적인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별개로 경찰이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치해 최종 판단을 받도록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신고가 있었고 임시조치까지 내려졌던 사안이라면, 형식적으로라도 검사의 판단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이미 중요한 요소로 반영됩니다. 임시보호 취소가 즉시 인용되었고, 경찰 단계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면 이는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 필요성이 낮다는 사정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소환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찰 접수와 배당 알림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추가 절차가 진행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된 검사에게 반드시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도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락을 취하게 되며,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 서면이나 통화를 통해 처벌 의사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강제조치가 해제된 상태이므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기다리는 것도 불안만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사건이 어떻게 정리될지 법률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향후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고용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솔루션 제공 -경찰 조사 준비 및 조력 /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 포렌식 /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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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 초기에는 가정폭력 신고로 인해 경찰 주체의 임시보호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피해자분의 의사에 따라 보호조치가 해제되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알림을 받으신 것은, 가정폭력 사건의 특성상 단순히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종결되지 않고, 형식적으로라도 검사의 판단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단계는 처벌을 전제로 한 진행이라기보다, 절차상 검찰 판단 단계로 넘어갔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후 절차는 배당된 검사가 경찰 기록과 처벌불원서, 임시보호조치 해제 경위 등을 종합해 사건을 종결할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고, 재발 위험이나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 기록상 충분히 드러난다면 별도의 소환 없이 서면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자 또는 상대방을 한 차례 정도 불러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배당된 검사와 반드시 통화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감정적으로 설명하거나 즉흥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있다면 그 의사가 기록으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고, 추가로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다면 정리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별도의 대응 없이 검사의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사건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진다고 보실 필요는 없지만, 절차를 가볍게 넘겨서도 안 됩니다. 사안의 성격과 기록 상태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처리 과정 및 대응 전략 등에 대해 상세히 검토해보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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