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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지역 아파트 매수 후 전세입자 문제 해결 방법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 했습니다. 전 매수자이고요. 그런데 전세입자가 갈곳이 없다며, 잔금을 치르는 날까지도 집을 비우지 않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입자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잔금은 주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이것도 법 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잔금 일자에 전세입자가 나가지 않아도 꼭 잔금일에 잔금을 지불해야하나요?) 그리고 구청에서 전세입자가 나가지 않아도 계약의 매수자에게 토지 강제이행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정말 아파트 아파트 매수자에게 토지 강제이행금이 나오나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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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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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질문자님의 답답한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명쾌한 법률적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1] 잔금 지급 유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인도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전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아 인도가 어렵다면, 잔금 미지급은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입니다. 법적 문제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임대차 승계' 등 특약 유무 확인이 필수입니다. 특약이 없다면, 매도인에게 인도 지연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용증명 등으로 잔금 유예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2] 토지거래허가구역 이행강제금, 대응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매수인은 허가 목적(실거주) 이용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상은 허가받은 매수인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전세입자 퇴거 거부 및 매도인의 인도 불이행으로 실거주가 지연되는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이는 질문자님 고의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할 구청에 사유를 적극 소명하고, 매도인에게 인도를 촉구하는 노력을 입증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 또는 감경받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부당 부과 시 이의신청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3] 신속한 해결 위한 추가 조치 매도인에게 전세입자 명도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십시오. 매도인이 의무 불이행으로 문제가 장기화되면,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매도인 법적 압박, 구청 행정 처분 대응, 필요시 명도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

강대현 변호사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사건은 진행이 더욱 원활합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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