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본인인 것처럼 사칭하며 금전을 취득한 경우, 단순한 초상권 침해를 넘어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자가 본인이라는 점과 무관하게, 사진의 사용 목적과 방식이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구조라면 사기 또는 유사 범죄 성립 여부가 검토됩니다. 사진을 내렸다는 사후 조치만으로 과거의 행위가 소급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 고소가 가능한지는 공소시효와 입증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전 취득이 수반된 범죄는 일정 기간 내 고소·수사가 가능하고, 2023년 말 발생 사안이라면 시효 문제로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당시 방송 내용, 사칭의 정도, 시청자들이 누구를 믿고 금전을 제공했는지, 금액 규모와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스크린샷 자료와 당사자의 인정 정황은 의미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으나, 단순 사진 게시와 범죄 성립 사이에는 법적 간극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감정적 분쟁이 아닌 ‘기망 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보게 되며, 이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불기소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지 여부만을 단정하기보다는, 어떤 죄명이 문제 될 수 있는지와 입증 구조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의 활용 방식에 따라 형사 고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사건 전반을 정리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