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후 전세자금대출 연장 가능할까요?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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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후 전세자금대출 연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6년 2월 27일 중기청 100%로 받은 전세자금대출이 만기가 됩니다. 보증기관은 HUG예요. 이제 만기까지 50일 정도가 남아 연기신청 알림이 왔었고, 신청 전 신속채무조정을 했었습니다. 전세대출은 신한은행으로 받았는데 채무조정 대상에 신한은행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있어 걱정이 되어 은행에 전화해보니 신청하면 빠르게 결과를 준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신속채무조정은 일단 체결이 된 상태로 2월부터 납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 당시에 상담원분은 연장 될거라고 하셨는데 막상 닥쳐오니 너무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일단 연장 신청은 했고 현재 심사중입니다. Q. 연장이 될까요?(은행에서 판단하겠지만, 저부분만 들었을 경우 어떨지 싶어서요ㅠ) Q. 만약 연장이 거절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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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속채무조정 체결과 전세자금대출 연장 가능성 신속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 중 신용 하락이 가장 적은 단계이므로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달리 전세자금대출 연장에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HUG의 전세보증은 대출 자체에 연체가 없고 보증서의 효력이 적법하게 유지된다면 원칙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비록 신한은행이 카드 채권자이자 대출 은행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나 실질적인 대출 심사는 보증기관인 HUG의 보증서 갱신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승인 가능성은 높은 편입니다. 2.보증기관 및 은행의 심사 지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은행은 심사 과정에서 대출금의 연체 여부와 주거 목적물의 권리 관계를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전 채무조정이므로 신용정보법상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은행 내부 전산에만 기록이 남습니다. HUG 100퍼센트 보증 상품은 보증기관이 대출금 전액을 책임지는 구조이므로 임차인이 신속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히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은 연장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연장 거절 시 대응 전략 부득이하게 은행 심사에서 거절 통보를 받는다면 그 사유가 은행 내부의 신용 점수 미달인지 아니면 보증기관의 승인 거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다른 은행으로의 대환 대출을 검토할 수 있으나 중기청 상품의 특성상 은행 변경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발급받은 채무조정 합의서와 상환 계획서를 제출하여 은행의 예외 승인을 강력히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실무적 유의사항과 권고 만기 50일 전 신청은 적절한 시점이며 심사 기간 중에는 추가적인 신용 대출이나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체결로 인해 이자 부담이 경감된 상태이므로 이를 근거로 상환 능력이 개선되었음을 은행에 피력하십시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 따른 갱신 통지 시점과 맞물려 있으므로 임대인에게도 대출 연장 심사 중임을 알려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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