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판결정본의 단일성 원칙과 재발급 제한
판결정본은 집행권원의 남용을 막기 위해 각 채권자에게 원칙적으로 1회만 발급됩니다. 재산명시 신청 시 이미 정본을 사용했다면 해당 문서는 법원 기록에 편철되어 귀하의 수중에 없는 상태로 간주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은 이미 정본이 발급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단순 재발급 메뉴가 아닌 제도부여 신청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만 새로운 정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2.재산명시 사건에서의 원본반환 신청 활용
재산명시 사건이 송달불능으로 각하되었다면 해당 재판부에 제출했던 판결정본은 그 용도를 다한 것입니다. 전자소송의 해당 재산명시 카명 사건 메뉴에서 기타서류 제출 기능을 통해 원본반환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법원에서 제출된 정본을 반환해주면 이를 채권압류 신청에 다시 사용할 수 있어 가장 경제적입니다. 다만 법원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기록에 보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판부의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3.집행문 재도부여 신청의 올바른 절차
사용증명원 발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안 소송 재판부에 집행문 재도부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집행문 부여는 판결을 내린 본안 민사 재판부의 권한입니다. 전자소송에서 본안 사건 번호를 입력하고 집행문 부여 신청 메뉴를 선택하십시오. 신청 구분에서 재도부여를 선택하고 소명 사유서에 이미 발급받은 정본이 재산명시 사건에 제출되어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십시오.
4.전자소송 시스템 내 소명 자료 준비 방법
카명 사건에서 사용증명원 메뉴를 찾을 수 없다면 재산명시 사건의 사건진행내역을 출력하여 소명 자료로 활용하십시오. 본안 재판부에 재도부여를 신청할 때 재산명시 신청으로 인해 정본을 사용했다는 사실과 해당 사건이 각하된 내역을 첨부하면 법원은 정본의 추가 발급 필요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때 추가적인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