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판결정본 사용증명원 발급 방법 안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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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판결정본 사용증명원 발급 방법 안내

대여금 민사소송으로 승소를 한 뒤 재산명시 신청을 했는데 송달불능으로 각하 후 재산조회 등을 실행 했었습니다. 이 때 재산명시에서 판결정본을 보정명령이 나와 제증명으로 전자문서를 통해 첨부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 채권 압류 신청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더니 보정명령이 와서 열람용이 아닌 정본이 필요하다고 하여 제증명신청에서 신청을 하였더니 이미 발급받은 상태라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증명원을 통해 집행문제도부여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전자소송에서는 "카명" 으로는 사용증명원을 신청하지 못하더라구요. 어떻게 재발급을 받아야하나요?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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