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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에 교통사고를 내고 교특법위반으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현재 피해자의 진단명은 전치 16주의 중족골 다발성 폐쇄성 골절 탈구 등이고 자배법 기준 상해등급 3급 후유장해 14급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후유장해 내용은 발의 통증이라고 들었고 현재 제가 본 피해자의 상태는 장기간 가능한 지는 모르겠으나 정상적으로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제가 찾아본 여러 판례를 보면 교특법에서 말하는 중상해의 기준은 1.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2.불구가 발생한 경우, 3.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사 2번 3번은 단순히 신체의 일정부분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사지 절단 등의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이나 중대 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 기능 등의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인 상실과 같이 중대하고 불량하게 변경하는 신체의 중요한 부위의 중대한 불구 또는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서, 그 결과가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비견될 장도로 심각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써져있습니다. 과연 이 정도의 상해가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급합니다. 혹시나 해서 관련 판례 번호 첨부합니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도15315 판결의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23. 10.13. 선고 2022노 2956 판결) 따름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000 의정부 지방법원 2024노 2489 또한 수사단계에서 중상해를 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