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 기준과 법적 대응 방법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교통사고/도주수사/체포/구속

교통사고 중상해 기준과 법적 대응 방법

지난 11월에 교통사고를 내고 교특법위반으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현재 피해자의 진단명은 전치 16주의 중족골 다발성 폐쇄성 골절 탈구 등이고 자배법 기준 상해등급 3급 후유장해 14급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후유장해 내용은 발의 통증이라고 들었고 현재 제가 본 피해자의 상태는 장기간 가능한 지는 모르겠으나 정상적으로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제가 찾아본 여러 판례를 보면 교특법에서 말하는 중상해의 기준은 1.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2.불구가 발생한 경우, 3.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사 2번 3번은 단순히 신체의 일정부분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사지 절단 등의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이나 중대 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 기능 등의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인 상실과 같이 중대하고 불량하게 변경하는 신체의 중요한 부위의 중대한 불구 또는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서, 그 결과가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비견될 장도로 심각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써져있습니다. 과연 이 정도의 상해가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급합니다. 혹시나 해서 관련 판례 번호 첨부합니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도15315 판결의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23. 10.13. 선고 2022노 2956 판결) 따름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000 의정부 지방법원 2024노 2489 또한 수사단계에서 중상해를 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63
#교통사고
#상해
#수사
#사망
#질병
#감사
#사고
#교통
#도로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이환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
명쾌한
답변가
명쾌한
답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상담 예약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중상해 인정 여부가 관건인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 드리겠습니다. 1. 전치 16주의 중족골 골절과 후유장해 14급이 예상되나 피해자가 독립 보행이 가능하다면 판례가 요구하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영구적 상실에 준하는 상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법률상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수사 단계에서 중상해를 방어하려면 단순히 피해자의 현재 상태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해당 상해가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지 않았음을 의학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담당 주치의에게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후유증이 영구적이지 않고 치료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중상해로 인정되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급하신 판례들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학적 감정을 통해 중상해 혐의를 벗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급적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한 상담이 아닌 점을 감안하시길 부탁드리며, 별도의 사실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해당 내용과 함께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5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